채권압류기입등기의 말소

(5) 압류기입등기의 말소

(가) 압류기입등기가 된 후에 압류된 채권이 변제 또는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집규 167조 4항). 이는 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저당권 등의 실행으로서 경매에 의한 변제, 지급, 공탁 등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신청에 따라 그 압류기입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압류명령이 취하되거나 즉시항고 또는 청구이의의 소 등에서 압류명령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민집규 167조 4항). 전자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후자의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각각 그 촉탁비용을 부담한다(민집규 167조 5항). 여기서 촉탁의 신청권자는 채무자와

압류채권자로 해석되는데, 담보권설정자나 소유자도 말소촉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민집 241조 1항 1호)이 확정된 때 또는

매각명령(민집 241조 1항 2호)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의하여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또는 매수인의 저당권이전등기와

아울러 압류기입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하고, 말소촉탁을 함에는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의 정본 또는 매각조서의 등본을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규 167조 2항). 그리고 그 촉탁에 관한 비용은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또는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민집규 167조 3항). 이

촉탁신청은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또는 매수인이 하여야 한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어 추심채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여 매각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압류기입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다(민집규 167조 4항). 저당권이 실행되지 아니하고도 추심이 완료되어 추심신고가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말소촉탁을 하여야 한다.

(나) 압류기입등기가 잘못 기재되었음을 주장하는 목적부동산의 소유자는 그가 제3채무자이든 그

밖의 제3자이든 불문하고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압류기입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압류된 채권이나 저당권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제3자도 마찬가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은 실체관계를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조)로 다툴 것은 아니다. 다만 압류된

채권과 등기부상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분명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223조의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집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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